본문 바로가기
엄마토끼 성장일지/아웃소싱, 온라인 판매

유럽 수입 FTA 관세혜택 적용기준 및 확인사항, 준비서류는?

by Dreamrabbit 2023. 1. 16.
반응형

유럽연합 회원 국가가 원산지인 상품을 수입 또는 주문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역거래에 있어 대부분 관세미지급인도(DDU: Delivered Duty Unpaid) 조건으로 매수인이 관세 및 통관에 있어 발생하는 면허비용, 신고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계약조건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럽에서 물품을 수입한다면 FTA의 관세 혜택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미리 숙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유럽 간 FTA 적용기준

관세는 기본적으로 20~30% 내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인보이스 금액대로 수입을 진행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혜택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 유럽 간 FTA에 따른 혜택 적용 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물품만 관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 유럽연합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
  • 유럽연합 국가에서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운송돼야 함
  • 송장에 첨부되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FTA 혜택 적용 시 확인사항

1) FTA 협정 국가인지 확인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FTA 체결된 후 협약이 발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체결만 되었다고 관세혜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유럽국가의 경우 유럽연합 27개국 모두 FTA가 발효되어 있다.

EU 가입국(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

2) HS CODE 및 관세율 확인방법

이것은 수입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사전에 미리 체크해 관세사와 상담을 받고 수입을 진행하면 통관을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관세율표-부류목록 | HS정보 | 세계 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unipass.customs.go.kr

상위 링크에 들어가서 ‘세계 HS’에 들어가면 HS CODE를 정확한 자료에 기반하여 찾을 수 있다.

관세청 HS CODE 확인
관세청 HS CODE 확인

링크로 들어가서 왼쪽 목록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관세율표를 클릭하여 수입하는 해당 년을 클릭하면 대분류가 나온다. 예를 들어 맥주에 들어가는 '홉'을 수입하도록 하겠다. 그럼 표기된 09번의 해설서를 클릭한다.

관세청 HS CODE 확인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분류의 숫자 코드를 복사한다. 예시이니 1210으로 HS CODE를 잡겠다.

관세청 관세율표

왼쪽 목록 중 'HS 비교'를 클릭한 후 검색어에 '1210'을 기입하면 관련된 물품까지 목록이 나온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이니 한국 관세율을 보아야 한다.

관세청 관세율표
관세청 관세율표

클릭하면 가장 기본세율과 탄력, 양허세율이 보이는데 국가 간 협약된 세율을 보려면 탄력, 양허세율의 숫자를 클릭하면 된다. 그럼 하기와 같이 쭉 수입국가의 세율이 보일 것이다. 유럽은 FTA 협정세율이 0%이다. 아래에서 보면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FTA 세율이 있는데 1순위로 FTA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FTA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인증서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WTO 또는 기본세율이 FTA 세율과 같다면 WTO나 기본세율 중 낮은 요율로 적용하여 통관하면 된다. 이때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인증서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다.

관세청 관세율표

3) 인증된 수출자인지 확인

유럽에서 수출업자 등록을 한 업체의 물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는 샘플테스트용 물품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등록이 안된 신생 업체와 수입을 진행할 시 인증수출자번호 발급이 물품에 따라 적게는 4개월에서 일 년도 걸린다. 한국이었음 몇 주도 안 걸릴 텐데 유럽일처리 속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나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 몇 달 전 너무 괜찮은 상품을 발견해서 수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유럽에서도 유명해서 당연히 한국으로 수출이 쉬울 줄 알았는데 인증 수출자 번호가 없어서 한국으로 수출이 안된다고 했다. 때문에 업체 컨택에 2달을 소요했다. 그 업체도 발급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인증도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알고 포기했다. 아웃소싱할 물건을 발굴할 때 이를 먼저 확인해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3. 준비서류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하기와 같다.

  • 인보이스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e)

만약 식품, 화학 등과 같은 제품이면 추가로 하기와 같이 서류가 필요하다. 이는 물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 준비하면 된다.

  • 제품 성분표
  • 제조공정도
  • 수출국 위생증 원본

수출업자가 되려 하니 정말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 많이 배우는 중이라 생각하고 훗날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 스스로 느슨해지지 않아야겠다. 파이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