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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토끼 성장일지/아웃소싱, 온라인 판매

인고의 수입 육가공품 샘플받기! 입고에 필요한 서류

by Dreamrabbit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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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드디어 세일즈 테스트 할 샘플이 도착예정이다. 정확히 3달 걸렸다. 식품수출 허가증이 있는 Vendor 찾기부터 그 벤더를 설득하기까지 이렇게 힘들 줄 상상도 못 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하루하고 버텼던 것 같다. 동물검역이 필요한 식품을 수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한국에 유통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오는 건 더더욱 힘들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외국에서 엄청 유명한 제품이면 나한테 달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뀐다. 그걸 빌고 빌어서 설득한 다음 겨우 샘플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오는 식품은 굉장히 까다로워 전문가분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옆에서 일을 도와주시다 차라리 술을 가지고 오시는 게 어때요?라고 권유할 정도였다.

1. 육가공품 샘플을 받는데 왜 힘들까?

내가 가져오려는 것은 유럽에서 생산된 것이다. 그리고 최종 수입 시 동물검역이 필요한 물품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럽에서 식품은 인증된 수출업자만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으로 수출하는, 특히 동물검역이 필요한 가공품은 수출업자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제조시설부터 가공단계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조사되어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품질이 좋은 물건이고 유럽에서 인증받았다 하더라도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육가공업체를 소싱하려고 연락했는데 오래전에 한국으로 수출 권한이 없어서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수출업자 허가신청을 요청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다고 한다. 사실 한국시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유럽이랑 미국에서 잘되고 있는데 굳이 노력을 들여가며 한국에 진행하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도라는 게 이해가 간다. 그렇게 큰 공장이라도 정부에서 쉽게 허가가 안 나는데 하물며 Hand Craft 하는 영세업체의 물건은 더더욱 국내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정부에서 허가 내주는 것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이 넘는다고 한다. 4개월은 쉬운 식품인 경우고 동물검역대상은 1년이 넘을 것이다. 준비가 된 업체를 찾는 것도 일이고 찾았다 한들 물건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질 않아서 여러모로 고생했다. 더군다나 가져오는 과정도 엄청 힘들다. 샘플이니 개인 용도로 DHL, UPS 등을 이용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육가공식품은 절대 개인물건으로 받아볼 수 없다. 전부 공항에서 폐기된다. 만약 재료가 '소'라면 광우병사태로 더 검역이 강화되어 정식통관 또는 입국이 허용된 물건 아니면 한국에 발도 못 붙인다. 그러니 몰래 가져오는 거면 직접 현지에 가서 캐리어에 숨기고 숨겨오는 경우만 가능하다.

2. 육가공품 통관에 필요한 서류

모든 식품검역에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하지만 유럽에서 수입하는 육가공식품의 경우 서류마다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이에 앞서 수출통관고유부호는 미리 사전에 발급받아놓아야 한다.

1. 상업용 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

식품이 아닌 것을 수입할 때는 인보이스 최종금액만 맞으면 통관이 되었는데 식품은 수량, 품목당 가격, 종류가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식품 허가가 있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통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통관은 통관이 더 힘들다. 원칙상 개인 용도로 쓰는 육가공식품은 들여올 수가 없다. 그래서 관세사를 고용하더라도 통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업체에게 인보이스를 받을 때 사업자 이름으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2.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이것은 별 특이사항은 없지만 인보이스의 중량, 품목개수와 맞추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세관에서 꼬투리 안 잡으니... 우리나라 검역소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명심하고 수입해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이 서류는 수입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다. FTA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 샘플같이 소량수입 시 이건 받지 않아도 된다. 발급비용도 꽤 높기도 하고 소량인 경우에는 이 서류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단 이 서류없이 FTA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인보이스에 하기와 같이 표기하여 수출자 서명과 직인명판을 받아서 제출해야한다.

FTA 관세적용 서류작성법

4.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Chart)

정말 중요한 제조공정도. 이것 때문에 창고에서 며칠을 두었는지 모른다. 유럽에서 만든 제조공정도는 영어적 표현을 미국식 영어의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고 표기한다. 업체에서 제조공정도를 보내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미리 수출자와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없음을 공문으로 받아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돈육 소시지를 가공하는 단계에서 공정도에 'Tripe'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들어있었다. Tripe의 한국어 사전적 의미는 '소의 위, 창자'이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Tripas라는 말은 돼지, 소 등 네발 달린 동물들의 내장을 전부 통칭하는 것이다. 스페인에서 영어로 번역하다 Tripe라고 적어버린 것이다. 한국에 도착해 검역소에서 Tripe가 돼지를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였다. 제품성분표에 전부 다 Pork로 되어있다고 반론했지만 절대 대응해주지 않는다. 서류로 받아오란다. 수출업자가 제품이 돼지로 만들었다고 서류작성하고 서명 및 도장 찍어서 제출하란다. 이게 의미가 있는 업무인지 도통 이해 안 가지만 그래도 해서 보냈다. 이렇게 통관 단계별로 사람 미치게 하는데 이런 일 안 겪으려면 카페 같은 데서 사례를 많이 읽어보고 준비하여야 한다.

5. 제품 성분표 (Ingredients Table)

이 서류는 수출업자가 주는 것을 검토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6. 수출국 위생증 (Sanitary Certificate)

원칙상 위생증 원본은 항공으로 실을 때 동봉하여야 한다. 하지만 수입업자가 사본을 미리 하나 받아 관세사에서 먼저 전달해 놓으면 일의 진행이 조금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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